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4조(부분환매 사후관리)
① 집합투자업자가 부실자산 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기구의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환매연기자산과 정상자산으로 분리한다.
② 부분환매시 기준가격은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부실자산에 대하여는 감독규정 및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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