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5조(집합투자재산 회계 및 평가처리)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등), 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및 감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를 준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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