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공시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법령에서 정한 오차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기준가격 산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아 그 원인을 확인하고, 기준가격의 산출이 부적절한 경우 이 가이드라인 제40조(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의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한다. |
| ② |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 관련정보를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의 적정성 확인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