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7조(신탁업자 변경시 회계처리정보 제공)
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중도에 신탁계약의 변경, 투자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신탁계약의 이전 등의 사유로 보관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를 위한 각종 자료를 변경전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변경전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자료를 변경후 신탁업자에게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