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채무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
| 1. | 미수금 채권의 양수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수. 다만, 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전거래(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 2. | 미지급금 채무의 양수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수.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에 따라 자전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 ② | 제1항 각 호에서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금 채무를 할인하는 이자율은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