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9조(자금거래 관리)
신탁업자는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사항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각 집합투자업자와 대조함으로써 당일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신탁업자는 보관자금을 기준으로 자금을 집계하여야 하며, 당일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금이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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