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0조(집합투자재산 세무관리)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금액등에 대한 법인세액의 원친징수등 세무관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탁업자는 세금정보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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