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1조(운용행위 감시인력 보유 및 물적 설비 구축)
① 신탁업자는 감독규정 <별표13>에서 정하는 준법감시전문인력3)을 2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② 감시업무 담당자(신탁업자의 직원 중 감시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법령 및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 감시업무를 숙지하고 이를 매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시업무 담당자는 운용행위를 감시함에 있어 <붙임>의 감시업무 체크리스트 사항을 감시업무시스템에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전산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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