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3조(감시업무 수행절차)
①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담당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감시 항목에 대하여 <붙임>의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한 후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및 제한사항이 법령과 일치하는 경우 감시업무시스템의 법령 사항에만 등록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감시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합투자기구의 거래일 이후 3영업일 이내(거래일 불포함)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시업무 담당자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담당자는 감시업무 수행시 집합투자업자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전화, 서면, 모사전송(FAX) 또는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
나. 가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
다. 집합투자업자가 가목에 의한 신탁업자의 요구사항을 신탁업자의 통지일 이후 3영업일 이내(통지일 불포함)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2. 투자회사재산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와 관련된 위반내용을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전화, 서면, 모사전송(FAX) 또는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
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
⑤ 집합투자업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통지일 이후 3영업일 이내(통지일 불포함)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제4항 제2호나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는 제5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다음 각 호(다만, 제3호의 사항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신탁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2.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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