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는 자기가 수탁하고 있는 법령상 감시대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신탁업자가 그 관련 정보를 지득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
| 1.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 2.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 3.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4)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5)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
| 4. | 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5. |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 6. | 집합투자업자가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 7.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 8.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 9.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10.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 11. |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 12.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회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 13. |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및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 14. |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
| 15. | 집합투자업자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
| 16. |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
| 17.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도록 하는 행위 |
| 가. | 집합투자기구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 |
| 나. | 거래소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 |
| 다. | 장내파생상품 거래 |
| 라. |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
| 18. |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
| 19. | 증권운용전문인력6)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거나 부동산운용전문인력7))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8)이 아닌 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거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9)이 아닌 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
| 20. |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
| 21. |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법 시행령 제27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전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에 위탁 또는 투자일임하는 행위 |
| 22. |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가취소의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특수관계인(법 시행령 제2조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또는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의 재산만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또는 허위ㆍ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 |
| ③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점검항목에 대한 비율산출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순자산총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총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 1. | 집합투자업자보수 |
| 2. |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보수 |
| 3. | 신탁업자보수 |
| 4.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 5. | 중개수수료 |
| 6. | 평가수수료 |
| 7. | 회계감사인보수 |
| 8. | 예탁결제수수료 |
| 9.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④ | 신탁업자는 감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