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4조(감시업무 특례)
① 신탁업자는 자기가 수탁하고 있는 법령상 감시대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신탁업자가 그 관련 정보를 지득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4)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5)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4. 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집합투자업자가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9.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0.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11.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회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3.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및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14.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15. 집합투자업자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16.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도록 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기구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
나. 거래소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
라.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18.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19. 증권운용전문인력6)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거나 부동산운용전문인력7))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8)이 아닌 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거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9)이 아닌 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20.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21.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법 시행령 제27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전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에 위탁 또는 투자일임하는 행위
22.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가취소의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특수관계인(법 시행령 제2조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또는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의 재산만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또는 허위ㆍ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
③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점검항목에 대한 비율산출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순자산총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총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보수
3.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5. 중개수수료
6. 평가수수료
7. 회계감사인보수
8. 예탁결제수수료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④ 신탁업자는 감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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