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 1.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 2.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3. | 장외파생상품의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4.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 5.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6.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 7. | 수익증권 발행 |
| ② |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 확인업무 이행의 시기ㆍ범위ㆍ방법 및 대상 등은 제2절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