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5조(신탁업자 확인 필요사항)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장외파생상품의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7. 수익증권 발행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 확인업무 이행의 시기ㆍ범위ㆍ방법 및 대상 등은 제2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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