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6조(투자설명서가 법령ㆍ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①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제1호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ㆍ설립시
2.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시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시기에 투자설명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