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7조(자산운용보고서 확인)
법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하여 신탁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 펀드보고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3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및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 중의 손익상황
2.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3.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4.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5.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7.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8.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0.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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