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8조(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방법의 확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제2항에 의하여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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