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9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확인)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였는지를 별지 제5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1항에 따라 채무증권, 비상장주식, 부동산, 대출채권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한 공정가액(만일 담보 또는 보증이 있는 경우 그 담보에 대해 최근 2년간 실시한 가치평가 자료 또는 보증기관의 신용상태 등 객관적인 평가금액을 감안할 수 있다) 산출방법으로 평가하였는지를 별지 제5-1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증권등과 관련한 이자의 연체
2. 최근 3개월 이내 1차 부도발생
3.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정지나 퇴출 결정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신청(사적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 포함)
7.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③ 신탁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신탁업자의 확인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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