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였는지를 별지 제5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1항에 따라 채무증권, 비상장주식, 부동산, 대출채권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한 공정가액(만일 담보 또는 보증이 있는 경우 그 담보에 대해 최근 2년간 실시한 가치평가 자료 또는 보증기관의 신용상태 등 객관적인 평가금액을 감안할 수 있다) 산출방법으로 평가하였는지를 별지 제5-1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 1. | 당해 증권등과 관련한 이자의 연체 |
| 2. | 최근 3개월 이내 1차 부도발생 |
| 3. |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
| 4.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
| 5.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정지나 퇴출 결정 |
| 6.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신청(사적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 포함) |
| 7. |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
| ③ | 신탁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신탁업자의 확인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