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6항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 1. |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제5호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산정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본다. |
| 2. |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기준가격의 편차(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을 분모로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유를 점검한다. |
| 3. |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편차의 원인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
| ② | 법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공고한 기준가격의 오류를 인지하여 신탁업자에게 기준가격 변경 공고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기준가격 변경요청공문을 접수한다. |
| 2. | 신탁업자는 기준가격 오류 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준가격변경이 타당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별지 제6호에 의한 확인서를 발송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