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2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서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탁업자는 기존투자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확인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에게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 1.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추가 설정·설립에 대한 예정 통지를 받는다. |
| 2.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로부터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에 대한 평가관련 자료를 수령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3. | 신탁업자는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기준가격에 따라 추가 설정·설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에 별지 제7호의 확인서를 발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