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의 e-SAFE 시스템을 통하여 수익증권 발행좌수를 확인한다.
②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실물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법 제189조제5항 및 법 시행령 제218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운용지시서를 받아 그 내용과 수익증권상 기재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수익증권 실물에 신탁업자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투자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