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43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등11)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시행령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제3항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 각 호의 사항
5. 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신탁업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신탁업자는 변경일까지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변경후 신탁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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