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44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
① 신탁업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교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펀드보고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최초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자료(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등)를 제공함에 있어 특별히 전자우편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④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상자는 작성 대상기간 말일 현재 집합투자증권 계좌를 유지 중인 자로 한다.
⑤ 신탁업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출하여 자산운용보고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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