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45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의 예외)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자산보관 ㆍ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 ㆍ관리보고서에 대하여 신탁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 ㆍ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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