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해외투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허용된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를 해외유가증권보관기관등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외유가증권보관기관인 글로벌 해외보관기관(Global custodian)은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5항에 따라 각국 해외보관기관(Sub-custodian)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글로벌 해외보관기관과 각국 해외보관기관들과의 수많은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최초 위탁계약에 당해 재위탁관계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재위탁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
| ③ | 해외증권 투자를 위한 계좌는 해외투자 국가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별 계좌(Segregate account)로 개설하거나, 신탁업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통합계좌(Omnibus account)로 개설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④ |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해 필요한 계좌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사무관리 대행회사를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계좌개설에 필요한 정보(외국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명, 외국집합투자증권명과 ISIN code, 투자통화, 계좌개설과 연관된 해외기관의 연락처 등)를 신탁업자에게 제공한다. |
| ⑤ | 국내외 외화자금 수령 및 지급을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외화자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별로 외화자금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