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는 해외금융투자상품의 외화 결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상호 합의하여 포괄환전운용지시서(FX Standing Instruction)를 체결할 수 있다. 포괄환전운용지시서는 펀드명과 환전 통화등의 필요한 내용을 명기하고 서명된 문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
| ② | 해외증권의 매매는 동시결제(DVP)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리결제가 원칙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이거나, 거래 실패, 전산장애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동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를 수령하여 처리한다. |
| ③ | 해외증권의 결제실패로 결제대금 또는 증권의 결제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이를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
| 2.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거래 |
| 3. |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
| 4. |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