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47조(매매 및 외화자금결제)
① 신탁업자는 해외금융투자상품의 외화 결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상호 합의하여 포괄환전운용지시서(FX Standing Instruction)를 체결할 수 있다. 포괄환전운용지시서는 펀드명과 환전 통화등의 필요한 내용을 명기하고 서명된 문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해외증권의 매매는 동시결제(DVP)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리결제가 원칙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이거나, 거래 실패, 전산장애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동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를 수령하여 처리한다.
③ 해외증권의 결제실패로 결제대금 또는 증권의 결제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이를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거래
3.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4.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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