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48조(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의 제출)
신탁업자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직전 결산일 다음 날부터 금번 결산일 기간의 외국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대상임을 통지하는 경우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직전 결산일 다음 날부터 금번 결산일 기간 동안 국외원천소득 및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해외보관기관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받은 해외세금 납부명세를 근거로 외국납부세액확인서를 작성하여 결산일(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업자의 본점 소재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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