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49조(회계처리)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는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및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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