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0조(해외자산 보관업무)
신탁업자는 해외유가증권보관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증권 보관명세서 및 자체 금고보관 실물을 신탁업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보관자산내역과 결제기준으로 잔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사전송(FAX) 또는 이메일(e-mail) 또는 우편 등을 통한 방법으로 보관자산내역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