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해외증권의 유·무상 청약, 배당 또는 원리금 수령, 의결권 행사 등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권리정보가 있는 경우 신탁업자는 해외유가증권보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관련 정보를 집합투자에게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다. |
| ② | 신탁업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로 현금 또는 실물이 해외보관기관에 입고되면 이를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주식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같은 자발적(Voluntary) 기업공시 사항에 대한 운용지시를 받으면 해외보관기관에 지시하여 처리한다. |
| ③ | 의결권의 행사는 법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행사하되, 그 외의 권리행사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 ④ |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권리정보의 취득에 대하여는 권리행사 및 기준가 산정의 적정성과 효율화를 위하여 동일한 정보제공업체를 공유하거나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와 교차 확인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