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2조(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미수금·미지급금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전부 해지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 제28조(미수금 ·미지급금 처리)에 의하여 해외미수금 채권 및 해외미지급금 채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해외미수금 채권(환급세금, 리베이트, 배당금, 미수이자 등) 및 해외미지급금 채무(납부세금, 환출세금, 해외보관기관비용 등)가 있는 경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동채권 및 동채무금액을 예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운용지시를 수령 한 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한 해외사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 후에 발생된 추가적인 비용 혹은 수익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협의 한 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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