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3조(이해상충시 고객이익의 우선)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집합투자업자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