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4조(법령 우선적용 등)
①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법령 및 감독규정(정책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포함, 이하 동일)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법령 및 감독규정이 우선하며, 이 가이드라인에서 인용한 법령, 감독규정의 제·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규정에 따른다.
② 신탁업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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