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5조(신탁업자 변경시 자료 이관 등)
집합투자자기구 운용 중도에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진행 중인 주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