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6조(집합투자업자 준법감시인과의 관계)
신탁업자는 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긴밀한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협력적ㆍ견제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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