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7조 ( 그 밖의 사항의 처리)
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그 밖의 사안은 법령, 감독규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