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임직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법 제102조 |
| 3) | 임직원등은 이 실무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4) |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종합자산관리신탁의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5)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 6)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회사참고사항 6-1 | |
| ▶ 종합자산관리신탁은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므로, 준칙 "22.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에 대한 특칙" 등은 준용되지 않으며, 신탁보수 외에 별도의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부적절 | |
| 7) | 신탁업자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협회의「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5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6-2 | |
| ▶ 신탁업자는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