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10. 계약 체결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7조제3항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준칙 [참고1]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0-1

▶ 신탁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참고3]의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준칙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신탁업자는 정량적ㆍ정성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준칙 "회사참고사항 16-1" 참조

▶ 신탁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 회사참고사항 10-2


▶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음
-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는 것은 불가
[위반사례 예시①] 투자자의 최종 투자의사 확인 전에 미리"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서류 등을 받아두는 행위
[위반사례 예시②] 투자자에게 부적합 상품을 투자권유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투자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놓는 행위

▶ 회사는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상품" 표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형

⋯

안정형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이하 상품

⋯

초저위험

☞ 명칭 등 분류기준은 회사별 기준으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 위 [유의사항] 등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깔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 임직원등은 신규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에게 다음의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대상상품 : ELS, DLS, ELF, DLF
☞ 준칙 "10. 투자권유 절차 5)" 참조
4)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2호
5) 임직원등은 신탁계약 체결 시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종합자산관리신탁계약 설명서(이하 "계약 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용방법 또는 운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규정 제4-94조의 각 호에 대한 사항
다. 신탁보수,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라. 신탁계약의 일반적인 위험에 관한 사항
마. 신탁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바. 세제혜택에 관한 사항
※ 회사참고사항 10-3

▶ 신탁업자는 계약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예.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6)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추천하여 특정 금융상품(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운용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별로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운용자산 설명서(이하 "운용자산 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용자산 설명서에 갈음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규정 제4-93조제29호
가. 특정 종목명에 관한 사항
나. 특정 종목에 관한 구조와 성격에 관한 사항
다. 보수,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라. 조기ㆍ중도ㆍ만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마. 특정 종목에 대한 일반적ㆍ구체적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바.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회사참고사항 10-4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으로 특정 종목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운용자산 설명서에 반영함
①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② 모집내용(청약기간, 투자금액, 만기일 등)에 관한 사항
③ 기준평가가격 결정일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④ 시나리오별 투자손익에 관한 사항
⑤ 최대손실 가능 금액에 관한 사항
⑥ 기대수익률에 관한 사항
7)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0-5

▶ 신탁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④ 신탁의 목적
⑤ 계약금액 한도, 계약기간
⑥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⑦ 신탁회사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⑧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⑨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
⑪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⑫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⑬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⑭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⑮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⑯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⑰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⑱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 법 제109조, 법시행령 제110조 및 규정 제4-94조
⑲ 계약 만기와 신탁재산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계약서류는 투자자가 요청한 방법(①서면교부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제공해야 함
☞ 금소법시행령 제22조제3항
8)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5)에 따른 계약설명서 및 6)에 따른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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