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11. 설명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종합자산관리신탁의 체결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9조, 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2) 임직원등은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등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1

▶ 임직원등은 종합자산관리신탁의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가입대상 유형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관한 사항
② 의무가입기간 및 특별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③ 가입 및 만기연장 당시 직전 3개 과세기간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123조의2제1항
④ 의무가입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천징수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⑤ 납입방법 및 연간 납입한도에 관한 사항
⑥ 국세청이 가입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 이의제시절차에 관한 사항
⑦ 의무가입기간 경과후 해지시점 또는 특별해지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특정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이하 "포트폴리오"라 한다)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2

▶ 신탁업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설명의무,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등을 준수하고 각 상품별로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에 유의

▶ 신탁업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투자자별 개별ㆍ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아닌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서는 아니됨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②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③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④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⑥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 준칙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3)"

▶ 신탁업자는 종합자산관리신탁의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 내지 3)에 따른 계약의 주요내용 관련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신탁계약 내 편입상품 관련 투자설명서 또는 신탁계약에 대한 자산운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금소법 제19조
6) 5)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7)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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