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12.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21조, 금소법시행령 제16조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금소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라.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마.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바.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이와 관련한 설명서를 제공하는 행위
사.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3호,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3항
자.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4호
차.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카.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타.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파.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하.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55조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4)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와 종합자산관리신탁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별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준칙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5) 청약의 철회 및 위법 계약의 해지
가.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청약 철회의 방법 및 가능시기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②를 준용한다.
☞ 금소법 제46조, 금소법시행령 제37조
나. 신탁업자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거절사유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③을 준용한다.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