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신탁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금융상품의 범위 내에서 지정받아야 한다. |
| 2) | 신탁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종목(이하 "운용방법등"이라 한다)을 계약서류에 직접 자필로 기재(영상통화의 경우 규정 제4-82조제3항제2호가목의 전자적방식의 기재를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전산으로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104조제6항제1호 |
| ※ 회사참고사항 13-1 | ||||||||||||||||
| ▶ 금융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공모로 발행된 것에 한하여 운용지시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ㆍ금감원,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2016.2.26.)" 제6조제3호 참고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등을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투자자로부터 자필로 기재받아야 함 (예시) 운용방법등의 세부운용지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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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등에 따라 운용한다. 다만, 투자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등으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 가. | 규정 제4-8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 |
| 나. | 투자자가 계약 체결 시 투자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등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
| ※ 회사참고사항 13-2 | |
| ▶ 신탁업자는 3)나.에 따라 투자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초저위험 1일물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운용대상의 종류를 자필로 기재받아야 함 * RP, MMDA, 종금사 예치, 증권금융 예수금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