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은 투자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방법등에 대해 변경지정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 (예시) 특별한 사유 |
| ① | 신탁계약에 의해 운용방법등의 변경이 제한된 경우 |
| ② |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이 곤란한 경우. 다만,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이후 해당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 2) | 임직원은 운용방법등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류에 직접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영상통화의 경우 규정 제4-82조제3항제2호나목의 전자적방식의 기재를 포함한다)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 |
| 3) | 신탁업자가 계약체결 이후 투자자에게 운용방법등의 변경을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10. 6) 및 11. 3)을 준용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4-1 | |
| ▶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운용방법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서 수령 및 상품 주요내용 이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ELS, DLS(ELB, DLB 제외)로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손익구조를 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성향에 적합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을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필로 확인받아야 함 - 종전과 동일한 수익구조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위험도가 동일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행령제104조제6항제2호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