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15. 신탁재산 운용 관련 유의사항
1) 운용내역의 조회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종목, 비중 등)과 평가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창구, 유·무선, 팩스, 인터넷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규정 제4-94조제4호
2) 자전거래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가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규정 제4-90조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나. 신탁업자는 자전거래 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전거래 시 신탁재산 평가액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격을 적용할 것 ☞ 규정 제4-90조제2항
(2)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유지할 것 ☞ 규정 제4-90조제3항
* ① 신탁재산의 평가가액ㆍ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② 신탁재산 이자 등 수익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탁재산이 증권시장 등을 통해 처분이 곤란한 사유
④ 신탁재산의 환가 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전거래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해야 한다.
3) 그 밖에 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유의사항
가.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 증권 매수 제한
(1)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93조제6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규정 제4-93조제6호의2
나.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매수 제한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2호, 법시행령 제109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규정 제4-89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익권의 양도 및 신탁계약의 포괄이전 제한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포괄적으로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 규정 제4-93조제30호
라. 금융상품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시 등의 처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신탁업자와 거래상대방은 그 취득·처분에 관한 지시 등을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