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운용내역의 조회 |
| 2) | 자전거래에 관한 사항 |
| 가. | 신탁업자가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규정 제4-90조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1) |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 (2) | 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
| (3) |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
| (4) |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
| 나. | 신탁업자는 자전거래 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 (1) | 자전거래 시 신탁재산 평가액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격을 적용할 것 ☞ 규정 제4-90조제2항 |
| (2) |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유지할 것 ☞ 규정 제4-90조제3항 |
| * | ① 신탁재산의 평가가액ㆍ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 ② | 신탁재산 이자 등 수익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 |
| ③ | 신탁재산이 증권시장 등을 통해 처분이 곤란한 사유 |
| ④ | 신탁재산의 환가 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 |
| ⑤ | 기타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다. |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전거래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해야 한다. |
| 3) | 그 밖에 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유의사항 |
| 가. |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 증권 매수 제한 |
| (1) |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93조제6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 (2) |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규정 제4-93조제6호의2 |
| 나. |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매수 제한 |
| 다. | 수익권의 양도 및 신탁계약의 포괄이전 제한 |
| 라. | 금융상품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시 등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