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16. 신탁약관, 신탁보수 등 공시
1) 신탁업자는 신탁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제56조제2항
2) 신탁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신탁보수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제58조제1항
3) 신탁업자는 신탁보수 등의 비교 공시,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참고4]의 양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