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17. 투자광고 시 유의사항
1) 신탁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소법제22조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투자광고를 해야 한다.
2) 광고물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편제3장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임직원등은 규정 제4-93조제10호에 따라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종합자산관리신탁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등은 종합자산관리신탁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광고 규제를 준수할 것
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 법시행령 제109조제3항제6호
다.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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