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신탁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소법제22조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투자광고를 해야 한다. |
| 2) | 광고물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편제3장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 3) | 임직원등은 규정 제4-93조제10호에 따라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종합자산관리신탁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4) | 임직원등은 종합자산관리신탁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 가. |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광고 규제를 준수할 것 |
| 나. |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 법시행령 제109조제3항제6호 |
| 다. |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