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1.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한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이하 "위탁매매계약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실무지침은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위탁매매계약등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3)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ㆍ「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ㆍ「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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