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집합투자증권"이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 
| 2) | "파생결합증권"이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 
| 3) | "주식"이란「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 
| 4) | "금융상품"이란 주식, 예금·적금·예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7항제1호에 따른 예치금,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7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주식을 통해 취득한 법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증서를 말한다. | 
| 5)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 가. |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 나. |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 
| ※ 회사참고사항 2-1 | |
| ▶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와 "금소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정의가 다름에 유의 ▶ 주식 운용시 법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통한 주식취득은 금지 | |
| 6)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법시행령 제2조제9호, 규정 제1-2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