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납입한도 | 
| 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계약금액 총액만큼 차감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다음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 
| -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4년 이상인 경우 4년)】 | 
| 나. | 한도관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 한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 ※ 회사참고사항 4-1 |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 포함)은총 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 미포함 ▶ 은행연합회를 통한 납입한도 관리 ① 납입한도 : 실제납입금액이 아닌 한도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관리 ② 재형저축이 있는 경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고객이 설정한 재형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연환산하여 한도를 차감 | |
| 2) | 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