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4. 납입한도 및 만기
1) 납입한도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계약금액 총액만큼 차감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다음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4년 이상인 경우 4년)】
나. 한도관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 한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회사참고사항 4-1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 포함)은총 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 미포함

▶ 은행연합회를 통한 납입한도 관리
① 납입한도 : 실제납입금액이 아닌 한도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관리
② 재형저축이 있는 경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고객이 설정한 재형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연환산하여 한도를 차감
2)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는 3년 이상으로, 만기 전 계약기간 연장, 계좌 해지·만료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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