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5. 가입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
1) 부적격 통보 절차
가.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및 만기연장시 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은행연합회에 부적격자를 통보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확인 후 14일 이내 이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9항 및 제10항,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3항
(1) 서민형 가입대상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4월말까지. 단,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월말까지 재확인
(3) 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8월말까지
나. 투자중개업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가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0 서식 양식
2) 부적격 통보자의 처리
투자중개업자는 국세청의 부적격 통보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10항
3) 부적격 통보자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계좌로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내 세제혜택 소멸 및 기존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게 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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