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부적격 통보 절차 | 
| 가. |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및 만기연장시 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은행연합회에 부적격자를 통보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확인 후 14일 이내 이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9항 및 제10항,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3항 | 
| (1) | 서민형 가입대상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 (2)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4월말까지. 단,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월말까지 재확인 | 
| (3) | 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8월말까지 | 
| 나. | 투자중개업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가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0 서식 양식 | 
| 2) | 부적격 통보자의 처리 | 
| 3) | 부적격 통보자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