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회사참고사항 11-1 | |
|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참고3]의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준칙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 |
| 2) |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3) |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1-2 | ||||||||||||||||||||||
| ▶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음 -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는 것은 불가 [위반사례 예시①] 투자자의 최종 투자의사 확인 전에 미리"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서류 등을 받아두는 행위 [위반사례 예시②] 투자자에게 부적합 상품을 투자권유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투자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놓는 행위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상품" 표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
|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유의사항] 등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깔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 ||||||||||||||||||||||
| ▶ 임직원등은 신규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에게 다음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대상상품 : ELS, DLS, ELF, DLF ☞ 준칙 "10. 투자권유 절차 5)" 참조 | ||||||||||||||||||||||
| 4) |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 5) | 임직원등은 위탁매매계약등 체결후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핵심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 나. | 원금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 
| 다. |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 라. |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사항 | 
| 마. |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 
| 바. | 세제혜택에 관한 사항 | 
| ※ 회사참고사항 11-3 | |
| ▶ 투자중개업자는 계약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예.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