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 7) | 임직원등은 1) 내지 6)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준칙 "14. 설명의무 5)" | 
| ※ 회사참고사항 12-2 | ||
| ▶ 설명내용을 투자자, 판매 담당 임직원이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판매 담당 임직원 확인란(예시)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 ||
| 8) | 임직원등은 1) 내지 7)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계약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 
| 9)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위탁매매계약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2-3 | |
| ▶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