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2항
6)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7) 임직원등은 1) 내지 6)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준칙 "14. 설명의무 5)"
※ 회사참고사항 12-2

▶ 설명내용을 투자자, 판매 담당 임직원이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판매 담당 임직원 확인란(예시)
(고객)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ㆍ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3.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O등급(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초저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판매 담당 임직원)
1.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8) 임직원등은 1) 내지 7)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계약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소법 제19조 제3항
9)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위탁매매계약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2-3

▶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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