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14. 투자광고 시 유의사항
1) 투자중개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소법제22조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투자광고를 해야 한다.
2) 광고물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편제3장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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