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후 해지에 관한 사항 | 
| 가. | 가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해지 전에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한 후 투자중개업자는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 
| 나. | 가입자가 보유한 일부 금융투자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되는 상품에 한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2) |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 
| 가. |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받아주어야 한다. | 
| 나. |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 다. | 투자중개업자는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단, 특별해지 사유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 라. | 투자중개업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한다. | 
| 3) | 특별해지에 관한 사항 | 
| (1) |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 
| ① | 가입자의 사망 | 
| ② | 해외이주 | 
| ③ |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등 | 
| ※ 회사참고사항 15-1 | |
| ▶ 특별해지 사유별 제출서류 ①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②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③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⑤ 폐업: 폐업증명원 1부 ⑥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⑦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특별해지의 경우에도 ‘18.1).나'를 준용 | |
| (2) |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 
| 4)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 가. |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받아주어야 한다. | 
| 나. |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가 납입원금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 다. |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요청에 따라 납입원금을 인출 시 가입자와 사전에 체결한 약관 등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보수·수수료와 인출일 현재 예상되는 세금금액 상당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 
| ※ 회사참고사항 15-2 | |||||||||||||||||||||||||||||||||||||
| ▶ (사례1) 아래와 같은 경우 Y3.4.20 인출 가능한 금액은 ⇒ 2,700만원 
 - 인출가능금액은 해당 계좌의 가입일부터 인출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 (사례2) 아래와 같은 경우 Y3.4.20 납입가능한 금액은 ⇒ 3,300만원 
 - 당해 연도 인출금액은 납입가능금액에 영향 없음 * 단, 인출 시점에 발생되는 보수·수수료, 예상 세금금액 등은 없다고 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