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21년 06 월 16일)

15. 일반원칙
투자중개업자는 계약해지일(이하 ‘손익통산 시점'이라 한다)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1)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후 해지에 관한 사항
가. 가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해지 전에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한 후 투자중개업자는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나. 가입자가 보유한 일부 금융투자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되는 상품에 한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가.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받아주어야 한다.
나.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 투자중개업자는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단, 특별해지 사유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투자중개업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한다.
3) 특별해지에 관한 사항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4항 등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하 "특별해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 및 손익통산은 유지한다.
(1)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
③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등
※ 회사참고사항 15-1

▶ 특별해지 사유별 제출서류
①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②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③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⑤ 폐업: 폐업증명원 1부
⑥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⑦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특별해지의 경우에도 ‘18.1).나'를 준용
(2)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4)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받아주어야 한다.
나.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가 납입원금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 투자중개업자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요청에 따라 납입원금을 인출 시 가입자와 사전에 체결한 약관 등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보수·수수료와 인출일 현재 예상되는 세금금액 상당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15-2

▶ (사례1) 아래와 같은 경우 Y3.4.20 인출 가능한 금액은 ⇒ 2,700만원
시점
납입금액
평가금액
운용수익
Y1
1,000
1,200
+200
Y2
+500
1,800
+300
Y3.2.20
+1,200
3,000
+300

- 인출가능금액은 해당 계좌의 가입일부터 인출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 (사례2) 아래와 같은 경우 Y3.4.20 납입가능한 금액은 ⇒ 3,300만원
시점
납입금액
평가금액
운용수익
Y1
1,000
1,200
+200
Y2
+500
1,800
+300
Y3.2.20
+1,200
3,000
+300
Y3.3.20
-2,200
500
+300

- 당해 연도 인출금액은 납입가능금액에 영향 없음

* 단, 인출 시점에 발생되는 보수·수수료, 예상 세금금액 등은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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